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오후 2시 제101호 법정에서 세월호 증선 인가 등의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관계자, 전 해양항만청, 해양경찰 등 모두 8명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앞으로 공판을 준비하는 절차로 피고인 8명 전원과 변호인, 수사검사가 참여해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재판에서는 검사의 기소 취지·피고인별 변호인들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진술, 검찰의 증거신청이 이어졌다.
세월호 침몰 원인 등을 규명하는 광주지법 재판과는 달리 이 재판은 오하마나호가 단독으로 출항하던 인천-제주항로에 세월호가 증선 취항하게 된 경위와 운항관리규정 심사 과정의 뇌물수수 및 공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청해진해운 측에서 증선 등 사업계획 변경에 필요한 운항관리규정의 부실함을 감추기 위해 항만청과 해경에 조직적인 금품과 향응 제공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피고인 변호인은 뇌물수수 사실을 부인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한 2명을 제외한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 등 6명에 대해서는 오는 21일 오후 2시 2차 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
목포에서 재판을 받는 청해진해운 소속 피고인은 김한식 대표를 비롯해 여수지역본부장 송모 씨, 박모 전 상무, 여객영업부장 조모씨 등 4명이다.
공무원으로는 박모 전 인천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 김모 전 인천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해무팀장, 장모 전 인천해경 해상안전과장, 이모 해상안전과 직원 등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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