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태웅 기자 ] 교육부가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임자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7일 “복직 명령을 내리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또 전임자 복귀시한을 오는 21일까지로 연기하되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바로 직권면직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노조 아님 통보’로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사유가 소멸됐음에도 전북교육감이 복직명령을 내리지 않음에 따라 이번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 3일까지 복귀하라고 명령했으나 인천 등 6개 교육청이 복귀시한을 서울행정법원 판결일로부터 한 달 뒤인 오는 18~19일로 통보함에 따라 복직시한을 연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이 미복귀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으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 직무이행명령마저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2명을 제외한 70명의 전임자가 복직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여서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 이행 여부로 교육부와 진보교육감 사이의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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