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조선 회생절차 개시

입력 2014-07-07 23:17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
패스트트랙 방식 적용



[ 이상은 기자 ]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7일 대한조선(주)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히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8월4일까지 채권 신고를 받고 14일까지 채권 조사를 거쳐 9월5일 첫 관계인 집회를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향후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기존 이병모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 대표는 2011년 대한조선이 대우조선해양과 경영위탁 계약을 맺을 때 대우조선 측이 파견한 전문경영인이다.

대주건설 자회사인 대한조선은 수주 계약 취소와 환율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다가 2009년 워크아웃 절차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실적을 개선하지 못해 지난달 27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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