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소급 적용
[ 조미현 기자 ]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만 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도 20만~30만원대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료급여는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에게 정부가 치료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가운데 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중 가족 모두가 근로 능력이 없는 ‘1종 수급권자’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 비용의 8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당 120만원 수준인 임플란트를 약 24만원에 이식받을 수 있다.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인 ‘2종 수급권자’는 70%를 받는다. 본인이 부담하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36만원 정도가 된다.
7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평생 2개의 임플란트 시술에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심의·의결된 개정 시행령은 이르면 다음주 초 공포되지만 이달 1일부터 시술받은 임플란트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7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이미 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통해 임플란트 시술 비용의 50%만 부담하고 있다. 개당 60만원대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7월엔 70세, 2016년 7월엔 65세까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필수적이지 않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불확실한 시술 또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의료급여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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