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 노후대비 연금저축…최대 240만원 절세 펀드

입력 2014-07-09 07:00  

우리 회사 추천 상품

'100세 시대 연금저축·소장펀드'



[ 윤아영 기자 ] 우리투자증권은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연금저축펀드와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대부분의 소득공제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바뀌어 내년 연말정산 환급액이 올해보다 크게 줄거나 자칫 추가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우리투자증권의 100세시대 연금저축계좌는 노후 대비 절세상품으로 가입조건에 제한이 없다.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2만8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운용 중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되는(연령대별로 3.3~5.5%)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작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 소득만으로도 최대 연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적용됐다.

소장펀드는 직전연도 총 급여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소득이 늘더라도 총 급여소득액이 8000만원이 될 때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납입액인 6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납입액의 40%인 최대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세 소득이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 구간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시 39만6000원(240만원×세율 16.5%)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펀드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최소 연 6% 이상의 수익을 얻는 것과 같은 효과다. 단 가입 기간을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연금저축펀드 58종, 소장펀드 16종의 라인업을 구축했다. 추천 펀드상품과 포트폴리오 구성 등 상품 컨설팅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며 안정적인 운용 수익 관리도 가능하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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