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상무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심의한 결과 3개월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의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 전 상무가 입원 중인 병원에서 직접 상태를 살펴본 결과 수형 생활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전 상무는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됐다.
이 전 상무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풀려난 이 전 상무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1월 상고를 포기해 재수감됐다.
이 전 상무는 지난해 3월 고령성 뇌경색, 치매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 3월 이 전 상무가 또다시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자 "수형생활로 인해 현저히 건강이 나빠질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불허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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