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문제삼은 애플의 수리약관은 ▲수리 과정서 교체된 부품이나 제품은 애플사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과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애플은 결과적 손해, 특별한 손해, 간접적 손해, 징벌적 손해나 제3자의 청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경실련은 또 ▲애플은 계약을 언제든지 변경할 권리를 보유하고 ▲서비스가 시작되면 그 주문은 취소될 수 없고, 고객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는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전자제품의 특성상 하자나 고장 등으로 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는 발생하는 경제적인 비용을 따져 수리 유무, 방법, 시기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오모씨는 작년 11월 '아이폰 5'를 구매한 후 무상 수리서비스 기간 내에 수리를 맡겼지만 "수리가 어려우니 34만원을 내고 '리퍼폰'(중고부품을 일부 활용해 만든 재제작 제품)을 받아가라"는 답변을 받았다.
오씨는 이를 거절하고 원래 자신의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책상 불가능하다"는 말에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휴대전화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은 "애플은 우리나라 환경, 제도에 맞지 않는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정책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며 "지금의 AS 정책은 오씨의 사례처럼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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