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가로 상품 판매 조사
[ 장창민 기자 ]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이른바 ‘꺾기(구속성 예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전쟁’에 돌입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이번주 초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외환 등 주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공동 기획검사에 들어갔다. 이달 말까지 은행별로 5일씩 검사요원을 투입해 △구속성 금융상품 판매 여부 △여·수신 금리 과당경쟁 현황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부도 시 손실률(LGD)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주로 영업 관련 불법 행위를 검사하고, 한국은행은 금리 운용 실태를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특히 은행들이 중소기업 등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 등의 상품을 강매하는 ‘꺾기’ 행위를 집중 검사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꺾기 근절을 위해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금융상품을 대출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꺾기’로 규정했지만, 최근엔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보험이나 펀드 등을 판매하는 경우 그 비율이 1%가 되지 않더라도 ‘꺾기’로 간주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표나 임직원, 그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한 꺾기도 규제 대상이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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