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재연 기자 ] “통상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추진할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 조치를 인정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은 세계무역기구(WTO), 한·미 FTA 등 국제통상협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강제력이 없는 동반성장위원회 판단에 의존해왔다”며 “(통상협정으로) 자국 내 중소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경우 재협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달리 유럽 국가들은 통상협정에서 소매업종 보호 조항을 두고 있다”며 “프랑스와 벨기에 등 유럽 7개국은 기존 매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백화점 개업을 인가하지 않을 권리를, 이외에도 유럽 27개국은 택시 허가 시, 이탈리아는 미용실 개설 시 사전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협정문에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1년 도입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오는 9월 82개 품목에 대한 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의 행위가 강제력이 없는 만큼 국회 차원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특정 업종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통상규범 위반으로 상대 교역국과의 통상마찰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이 특별법 제정보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통상협정 재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한·중 FTA 조기 체결에 대해선 신중론을 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FTA의 연내 타결을 얘기했는데, 시한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한·미 FTA처럼 졸속 처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중 FTA는 그동안 선진국과의 FTA와 달리 농수산물뿐 아니라 일부 제조업 분야와 중소기업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다자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TPP 심층연구보고서’ 내용에 대해선 “TPP에 언제든 참여할 수 있다는 개방적 자세는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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