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업무 추가시 등록제를 도입해 금융투자업자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전업 금융투자업자에 한해 업종 진입 후의 업무단위 추가는 기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업종 진입 시에는 그대로 인가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업무단위 추가에 걸리는 행정절차 기간이 현행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 시장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사업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운용업 진출과 자산운용사 업무범위 확대도 등록만으로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사적 계약이 존중되는 사모펀드운용업의 진입 및 업무범위 확장은 등록제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공모펀드운용업은 최초 진입시에만 인가를 받도록 했다. 또 단종 공모펀드 운용사는 등록만으로 종합자산운용사로 영업을 확장할 수 있게 허용한다.
종합자산운용업을 위한 자본 규모도 대폭 완화된다. 종합자산운용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했던 기존 140억원의 자본을 80억원까지 낮춘다.
금융위는 이같은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로 역량 있는 운용사의 종합자산운용업 진입 및 사업구조 개편을 유도해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업 이외 다른 금융회사의 부수업무도 앞으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과 보험사는 다른 금융회사가 사전신고를 한 부수업무의 경우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하다. 겸영업무는 다른 법상 인가·등록을 받았다면 본업법상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의 경우 다른 회사의 겸영업무 중 다른 법상 인가·등록이 필요 없는 업무에 한해 부수업무로 분류, 사전신고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소비자는 금융회사의 독립 금융상품 자문사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중립적 금융상품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금융회사의 자문서비스는 금융상품 판매와 연계 제공돼 소비자에게 독립적 입장에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문시장이 부족하단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펀드 등에 대한 독립 금융상품 자문업을 우선 도입하고 추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자문 영역을 다른 금융상품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박희진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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