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개혁 방안] 대출 서류 최대 80% 줄어든다

입력 2014-07-10 21:20   수정 2014-07-11 04:07

금융소비자


[ 박종서 기자 ] 정책금융기관 등에서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서류가 최대 80% 가까이 줄어든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과정에서 집이 사라지더라도 계속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전업주부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금융규제 개혁 방안에는 일반 금융소비자를 위한 내용도 다수 들어 있다. 대출서류 간소화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이뤄진다. 안전행정부가 운영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포함해 행정, 공공, 금융, 교육기관 업무에 필요한 141종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서류를 금융 소비자에게 요구하지 말고 공동이용망을 통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마련하라는 것이 금융위의 권고다.

공동이용망 활용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도 직접 떼고 신용정보회사 등과 협약을 맺어 자료를 수집하면 모두 80종의 서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주택금융공사와 맺은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계약이 해지되는 일도 내년 상반기에는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담보주택의 소유권이 사라지고 오랫동안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주택연금을 유지할 수 없었다. 하지만 주택의 소유권이 아니라 재개발 단지의 지분권을 갖고 있어도 계약 유지가 가능해진다.

상속으로 집이 새로 생기면 바로 사라졌던 보금자리론의 이자(0.5~1%포인트) 지원도 일정 기간 안에 집을 처분해야 한다는 전제로 계속 받을 수 있다.

소득 증빙이 어려워 신용카드 발급에 제약을 받은 전업주부도 배우자 소득 등을 기반으로 카드를 만들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갖고 있는 카드의 신용결제 한도가 줄어든다. 창업 1년 미만의 자영업자나 국내 취업 초기 외국인 등에 대한 발급 기준도 마련된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만 있어도 쓸 수 있게 된다.

승진이나 임금 인상에 따른 은행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의 경우 6개월 이내 다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인하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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