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금융 칸막이'…금융규제 40% 개선
대기업 계열 보험·증권사, 해외 은행 인수 허용
복합점포 한곳에서 다양한 금융상품 거래
업계 "효과 지켜봐야"
[ 장창민 / 허란 기자 ]
금융위원회가 10일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 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금과옥조처럼 지켜온 ‘전업주의’를 내려놓고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업권별 ‘칸막이’를 허물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업권별 ‘벽’을 없애 금융회사별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늘리겠다는 게 금융위의 구상이다.
○복합점포 ‘유리벽’ 없앤다
금융위는 금융지주 계열사 간의 복합점포 운영을 활성화해 금융소비자의 ‘원스톱’ 자산관리가 가능해지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은행·증권·보험·카드사 등이 함께 있는 복합점포의 경우 업무 공간을 가로막고 있는 기존 ‘유리벽(방화벽)’을 허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백화점에서 쇼핑하듯 은행과 증권, 보험 관련 금융 거래를 한곳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복합점포를 통한 금융상품 원스톱 판매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은행과 증권·보험·카드사 등이 같은 건물에 있어도 서로 방화벽을 설치하고 출입문까지 따로 만들어 사용했다. 고객의 미공개 정보가 새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방화벽(차이니스 월) 원칙’에 따른 것이다. 고객이 은행 업무를 처리한 뒤 증권 업무를 보기 위해 다시 밖으로 나온 뒤 다른 출입문을 거쳐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반복돼 왔다.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 도입
은행·보험·증권·자산운용사 등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하는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 도입도 추진한다. 퇴직연금,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등 업권·상품별로 나뉜 세제 혜택을 하나의 계좌에 묶어 종합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시장 상황에 맞게 중도 해지 없이 상품을 자유롭게 갈아 타도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관건은 하나의 계좌로 묶었을 때 세제 혜택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여부다. 기존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가입이 제한돼 있고, 연금저축은 올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혜택이 줄면서 인기가 시들해졌다. 금융위는 조만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세제 혜택 규모 등을 정할 예정이다.
○해외 진출시 은행·증권 겸업 허용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현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국내법상 규제인 ‘금산분리’와 ‘전업주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이나 한화증권 등 대기업(산업자본) 계열 보험사나 증권사도 해외 은행을 인수할 수 있다. 과거 한화생명과 동부화재 등이 해외에 은행을 설립하거나 인수를 추진했지만 금산분리 규제로 무산된 적이 있다. 다만 해외 은행을 인수한 이후 한국에 지점을 내거나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해외에 진출한 금융회사는 은행과 증권 업무를 겸업(유니버설뱅킹)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사 영업 자율성 대폭 확대
금융위는 금융사들의 영업 자율성도 대폭 확대해주기로 했다. 선진국과 같이 자산운용사 등 계열사 간 인사나 리스크 관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미들오피스’를 점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은행 등의 업무용 부동산 임대 범위도 넓어진다. 금융위는 ‘은행 소유 건물의 절반 이상을 무조건 영업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기존 규제를 없애는 대신 건물의 90%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 기준 강화는 보험사의 추가 부담을 고려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RBC 비율 권고(150%)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일정 지급 여력을 확보하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금융규제 개혁 방안에 대해 “80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상시적으로 규제 개혁을 점검·개선·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완화의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이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후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창민/허란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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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 보험·증권사, 해외 은행 인수 허용
복합점포 한곳에서 다양한 금융상품 거래
업계 "효과 지켜봐야"
[ 장창민 / 허란 기자 ]
금융위원회가 10일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 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금과옥조처럼 지켜온 ‘전업주의’를 내려놓고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업권별 ‘칸막이’를 허물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업권별 ‘벽’을 없애 금융회사별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늘리겠다는 게 금융위의 구상이다.
○복합점포 ‘유리벽’ 없앤다
금융위는 금융지주 계열사 간의 복합점포 운영을 활성화해 금융소비자의 ‘원스톱’ 자산관리가 가능해지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은행·증권·보험·카드사 등이 함께 있는 복합점포의 경우 업무 공간을 가로막고 있는 기존 ‘유리벽(방화벽)’을 허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백화점에서 쇼핑하듯 은행과 증권, 보험 관련 금융 거래를 한곳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복합점포를 통한 금융상품 원스톱 판매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은행과 증권·보험·카드사 등이 같은 건물에 있어도 서로 방화벽을 설치하고 출입문까지 따로 만들어 사용했다. 고객의 미공개 정보가 새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방화벽(차이니스 월) 원칙’에 따른 것이다. 고객이 은행 업무를 처리한 뒤 증권 업무를 보기 위해 다시 밖으로 나온 뒤 다른 출입문을 거쳐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반복돼 왔다.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 도입
은행·보험·증권·자산운용사 등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하는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 도입도 추진한다. 퇴직연금,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등 업권·상품별로 나뉜 세제 혜택을 하나의 계좌에 묶어 종합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시장 상황에 맞게 중도 해지 없이 상품을 자유롭게 갈아 타도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관건은 하나의 계좌로 묶었을 때 세제 혜택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여부다. 기존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가입이 제한돼 있고, 연금저축은 올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혜택이 줄면서 인기가 시들해졌다. 금융위는 조만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세제 혜택 규모 등을 정할 예정이다.
○해외 진출시 은행·증권 겸업 허용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현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국내법상 규제인 ‘금산분리’와 ‘전업주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이나 한화증권 등 대기업(산업자본) 계열 보험사나 증권사도 해외 은행을 인수할 수 있다. 과거 한화생명과 동부화재 등이 해외에 은행을 설립하거나 인수를 추진했지만 금산분리 규제로 무산된 적이 있다. 다만 해외 은행을 인수한 이후 한국에 지점을 내거나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해외에 진출한 금융회사는 은행과 증권 업무를 겸업(유니버설뱅킹)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사 영업 자율성 대폭 확대
금융위는 금융사들의 영업 자율성도 대폭 확대해주기로 했다. 선진국과 같이 자산운용사 등 계열사 간 인사나 리스크 관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미들오피스’를 점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은행 등의 업무용 부동산 임대 범위도 넓어진다. 금융위는 ‘은행 소유 건물의 절반 이상을 무조건 영업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기존 규제를 없애는 대신 건물의 90%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 기준 강화는 보험사의 추가 부담을 고려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RBC 비율 권고(150%)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일정 지급 여력을 확보하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금융규제 개혁 방안에 대해 “80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상시적으로 규제 개혁을 점검·개선·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완화의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이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후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창민/허란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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