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하면 돌려받는 보험금 많은데…찬밥 신세?

입력 2014-07-11 21:30  

BNP파리바 '아이 플러스' 등 수수료 적어 설계사 외면


[ 김은정 기자 ]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자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해지환급률을 높인 상품이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초기 판매 수수료가 적어 보험 설계사들이 영업에 나서지 않는 등 상품을 외면하고 있어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미래에셋생명, 라이나생명이 초기 해지환급률을 90% 이상으로 높인 상품을 판매 중이다. 해지환급률이란 가입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했을 때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비율이다. 예컨대 해지환급률이 90%라면 10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중도 해지했을 때 90만원을 되돌려 받는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설계사가 저축성보험을 팔면 그 다음달 판매 수수료로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의 300%가량을 미리 받는다. 이 비율을 2~3% 수준으로 낮추고 판매 수수료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 받으면 가입자가 초기에 해지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2011년 12월 보험업계 최초로 해지환급률을 개선한 ‘아이 플러스 변액 유니버설 보험’을 출시했다. 가입 후 3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낸 보험료의 94.9%를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자에게 유리한 상품이지만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 판매한 건수는 640건에 불과하다.

미래에셋생명이 지난해 1월 출시한 변액 적립식 보험 ‘진심의 차이’도 가입 3개월 후 해지환급률을 92.2%까지 높였다.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 총 판매 건수는 1만5086건이다. 월평균 887건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라이나생명이 지난해 11월 내놓은 ‘더 투명한 변액보험’도 가입 후 3개월 만에 해지해도 낸 보험료의 95%가량을 돌려받는 상품이다. 이 상품 역시 매달 20~30건 안팎 팔리는 데 그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많은 판매 수수료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설계사나 보험대리점(GA)이 상품 안내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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