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레저 채권자들이 예상 밖 ‘횡재’를 하게 됐다. 포스코그룹이 강원 삼척 화력발전소 사업자인 동양파워를 사주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정 채권액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기업어음(CP)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는 예상 현금이 700억원가량 많아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1일 관계인 집회를 열고 동양레저가 회사 CP 투자자 6000여명에게 전체 투자금의 54.5%를 현금으로 갚아주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CP 투자자들이 받을 투자금 대비 현금 비율(변제율)은 21%(350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날 54.5%(910억원)로 2.6배 높아진 것이다. 동양레저의 동양파워 지분 25%가 예상외로 고가에 매각된 덕분이다. 조사위원은 당초 동양파워의 매각 예상 가격을 1390억원으로 산정해 법원에 보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포스코에너지는 이보다 3.1배 높은 4310억원에 동양파워를 인수했다. 고가 매각에 따른 ‘우발 이익’이 생기게 되면, 변제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상 10년 동안 나눠 갚게 될 빚을 한꺼번에 갚게 돼 회생 종결 절차도 앞당겨진다. 동양레저의 경기 안성 파인크리크와 강원 삼척 파인밸리CC 등의 골프장 회원들은 회원권 채권 100%를 출자전환하게 됐지만, 이번 동양파워 매각 효과로 당초 예상보다 많은 배당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동양레저골프장은 이날 대중제(퍼블릭) 전환을 위한 법적 회원 동의율(70%)을 넘겨 대중제 전환이 가능해졌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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