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반품 환급 관세사 안 거쳐도 가능

입력 2014-07-13 13:20  

앞으로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물품을 반품할 경우 관세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하고 수입 당시 납부한 세금의 환급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오는 14일부터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개인이 직접 반품(수출)신고를 하고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 집계 결과 관세사를 통한 해외 직구 물품 환급은 2010년 127건에서 2011년 346건, 2012년 952건, 2013년 1039건, 올 상반기 833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개인이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와 환급을 받으려면 가까운 세관을 방해 '신고인 부호'를 발급받은 뒤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에 접속해 수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신고인 부호는 수출신고를 할 때 필요했던 것으로, 그동안 개인에게는 발급하지 않았다.

수출신고서 작성에 이어 반품을 할 때는 특송회사나 우체국을 통해 판매처로 보낸 뒤, 관세청 통관포털에서 환급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런 작업을 마치면 세관은 물품이 외국무역선이나 항공기에 적재된 것을 확인한 뒤 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 등이 물품 가격의 20% 정도여서 수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관세사 대행 수수료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있었다"며 "앞으로 통관포털을 정비해 개인이 수출신고서를 더욱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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