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병훈 기자 ]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 판가름 난 부동산은 기한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병식)는 A씨가 “이혼 후 재산분할 심판을 거쳐 소유권을 인정받은 부동산을 7년 만에 등기했다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전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1998년 이혼한 A씨는 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2004년 1월 아내 소유로 돼 있던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을 인정받은 뒤 2011년 8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대전 동구청이 3년 내 등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115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3년 이내 미등기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인데 이번 건은 투기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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