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미이행 통신사, 과징금 최고 6배 올린다

입력 2014-07-14 00:13  

정부 "솜방망이 처벌 없다"


[ 김주완 기자 ] 통신업체가 개인정보 유출, 이용자 해지신청 거부 등에 따른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부과받는 과징금이 최고 6배 오른다. 그동안 관련 과징금액이 지나치게 적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많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1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통신업체에 대한 과징금을 1.25~6배 상향하는 방안을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차별, 부당한 계약 해지, 개인 정보 유용 등 각종 금지 행위를 어긴 통신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유출, 이용자 해지신청 거부, 알뜰폰 사업자 부당 대우 등을 이유로 통신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문제는 지난해 통신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건수(56건)가 전년(8건)보다 7배 증가하는 등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도 과징금 제재 수준이 너무 약하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는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둘 중 어떤 제재를 할 지는 정부가 결정한다.

현재 과징금은 ‘기본과징금(관련 매출의 1%)×사업정지 기간에 따른 부과비율’로 산정된다. 여기서 관련 매출은 해당 부당행위로 업체가 얻은 매출을 뜻한다.

정부는 우선 이번에 기본과징금을 관련 매출의 1%에서 2%로 올리기로 했다. 또 사업정지 기간에 따른 부과비율(일부 영업정지 기준)도 △영업정지 3개월 이하 10%→30% △영업정지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20%→50% △영업정지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30%→70% △영업정지 9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40%→90% 등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 사업자가 45일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0.1(1×0.1)%다. 앞으로는 6배인 0.6(2×0.3)%로 높아진다.

다만 이 같은 상향안은 불법보조금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에는 적용할 수 없다. 오는 10월부터 불법보조금 제재에 대한 근거 법률이 각종 휴대폰 유통 문제를 따로 규제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안(단통법)’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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