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다해가 성매매 관련 악성 루머 유포자들에 법적 대응을 나섰다.
이다해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14일 "이다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를 통해 벌금형으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악플러와 협상은 없다. 앞으로도 악플러에 강경 대응할 것이며, 신원 파악이 아직 되지 않은 용의자들은 추가 조사를 의뢰해서라도 끝까지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작년 12월 '여자 연예인 성매매 종합'이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연예인 ○○○, ○○○, ○○○…6개월간 1000만~1500만원. C급은 500만원'이라는 리스트가 순식간에 온라인 상에 유포됐다.
이후 이다해는 성매매 관련 악성 루머 유포와 상습적인 악플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신원이 확인된 피의자는 총 4명으로 고등학생 1명, 20대 여성 직장인 1명, 가정주부 2명이다.
피의자들 중 2명은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고등학생 1명은 소년부로 송치, 나머지 1명은 동일한 범죄 사실로 앞서 기소된 상태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다해가 사건과 무관하다는 검찰의 공식 발표가 있었으나 계속되는 인신공격과 악플 등 치명적인 피해가 이어지자 이다해 측은 악플러들을 뿌리 뽑기 위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추가 조사를 계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