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28명 판사가 300개 기업,수만명 회생 처리 한계…도산법원필요

입력 2014-07-14 19:37   수정 2014-07-15 11:15

구회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도산법원 설립 효과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
정용석 산은 부장 "관리위원 전문성 부족한 경우 많아...법원 전문성 제고해야"
법조계 "기촉법 폐지 후 도산법원이 흡수 주장" VS 금융계 "기촉법 유지로 선의 경쟁해야"



이 기사는 07월14일(19:3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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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도 있는 데 아직 도산법원이 없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정용석 산업은행 부장)

“28명의 판사가 근무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296건의 법인 회생, 303건의 일반회생, 1만3186건의 개인파산, 2만5234건의 개인회생사건을 모두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홍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급증하는 기업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와 개인의 회생신청에 대비해 도산전문법원 제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14일 도산법연구회, 한국도산법학회 주최로 열린 도산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공동 심포지엄에서 법조계와 전문가들은 서울중앙지법이 국내 전체 파산·회생사건의 30% 정도를 맡고 있지만 소속 법관이 28명에 불과해 전문성 확보와 신속한 사건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학회 회원들과 주요 로펌의 도산전문 변호사들은 물론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법관들과 학계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했다.

◆도산전문법원 도입 시급...전문성도 확보해야

구회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기업 법정관리 측면에서 △예측가능성 △공정성과 형평성 △법률비용 절감 △수요자 접근성 강화 △신속한 사건 처리 △재기지원 허브로서의 역할 강화 등의 차원에서 도산전문법원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패스트트랙 등 전세계 유례가 없는 획기적인 법정관리 제도를 도입해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 지방법원과 업무처리방식이 통일이 안되는 등 부족한 점이 많다“며 ”도산법원이 설치돼 전국적으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다면 결국 그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역시 “1997년 외환위기 무렵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 수는 476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6만건을 넘었다”며 “사건의 양적 증가는 물론 국내 가계부채 증가와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대내외적 환경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산절차를 운영하는 법원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법인회생 사건 수는 296건으로 전국 법원의 835건 중 3분의 1가량을 차지했고 일반회생사건도 303건으로 전국(830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법원의 전문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 변호사는 “법관의 장기근무가 전제되지 않으면 전문성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며 “현재 중앙지법 파산부 사무분담 연한은 3년이지만 최소한 5년 이상 장기근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용석 산업은행 부장은 “법원 관리위원이 전문성이 부족해 채권단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다”며 “법원이 조사업무를 맡기는 회계법인도 법원으로부터 충분한 보수를 받는 형편이 아니어서 고급인력은 기업 워크아웃에 투입되고 나머지가 법원에 투입돼 회계 품질이 저하되는 현상도 생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파산법원 설립 논의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돼 국회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사건은 폭주하는 데, 법관 인력이 보강되지 않는 다면 사건을 대충대충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미국에선 이미 1978년 연방파산법원이 설치됐고 벨기에와 프랑스는 상사법원에서 도산사건을 처리해 도산전문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도 최근 도산법원의 도입을 검토하고 도산법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기촉법과 병행해야” VS “폐지해야” 팽팽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등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두고 정부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팽팽하게 대립했다.

전성인 교수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이라는 어슴프레한 영역의 구조조정을 법원이 가져와야 한다“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역할을 개정된 통합도산법과 도산전문법원이 대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욱 금융위원회 구조조정팀장은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채권금융회사들은 최근들어 DIP제도(기존경영진 유지제도)를 악용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의 사례가 많아져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제도(기촉법)과 법원의 의한 구조조정제도가 서로 경쟁하는 체제가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정용석 산업은행 부장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미국에서 도입한 DIP제도를 오너위주로 대기업이 형성된 국내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개정되는 통합도산법이 기촉법의 순기능을 다 흡수한다면 폐지되도 좋지만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자리에서 나온 연구안을 토대로 향후 도산전문법원 설치에 필요한 법률개정과 관련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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