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부쿠레슈티 법원은 14일(현지시간) 범행을 계획한 라두 도가루와 그의 모친 올가, 에우젠 다리에, 아드리안 프로코프 등 4명에게 로테르담 쿤스트할 미술관의 보험사에 이같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들은 2012년 쿤스트할 미술관에 전시된 피카소, 고갱, 모네 등 거장의 작품 7점을 3분만에 훔쳐 달아나 '세기의 절도범'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지난해 루마니아와 영국 등지에서 체포돼 각각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도가루의 변호인인 카탈린 단쿠 변호사는 이날 "도난당한 그림들이 진품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며 "제대로 된 보안장치도 없이 그림을 전시하는 바보같은 위험을 감수한 만큼 미술관이 책임져야한다"고 주장, 항소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이 훔친 그림의 행방은 확실치 않다.
지난해 올가는 증거를 인멸해 아들을 보호하려고 그림들을 불태웠다고 진술했으나 곧 법정에서 이를 번복했다.
루마니아 검찰은 절도범 일당이 이 작품들을 팔려다가 실패하는 과정에서 작품이 훼손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