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성기 만진 아버지 '무죄'…애정의 표시"

입력 2014-07-15 14:05  

아들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아버지 A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아들에 대한 애정의 표시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들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장소의 공개성,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들에 대한 애정의 표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강제추행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초등학생 아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누나와 싸웠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2차례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