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5월7일. 부천 소사구 괴안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자고 있던 A양(2)이 오후 1시20분 경 의식을 잃은 채 담임교사에게 발견됐다. 보조실습 교사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응급실로 갔으나 A양은 결국 사망했다. A양의 부검 결과는 ‘사인불명의 소아급사’, 원인을 알 수 없는 돌연사였다.
15일 A양의 부모와 해당 어린이집에 따르면, A양의 부모는 업무상 과실치사를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과 담임교사를 형사고소 한 상황이다.
양측 주장은 엇갈린다. A양의 어머니 B씨(35)는 “어린이집이 우리 아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부검 결과를 보면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당일 오전 11시쯤 재운 뒤 점심도 먹이지 않았다” 며 “아이가 평소엔 낮잠을 잘 자지 않았다.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는데도 어린이집은 부모에게 연락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은 C씨는 “(부모의 주장과 달리) A양은 평소에도 잠이 오면 꼭 자야 하는 아이였다. 특이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따로 연락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해명했다. 그는 A양에게 점심을 먹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양이 점심식사 시간인 오전 11시40분께 잠들어 곧바로 깨울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어린이집이 A양을 방치했는지 여부다. 하지만 해당 어린이집에 폐쇄회로TV(CCTV)가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B씨는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를 공론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지만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은 지난 4월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한경닷컴 김근희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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