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전 어린이집 영아사망 사건, 의혹 제기에 '수사 돌입'

입력 2014-07-15 17:06   수정 2014-07-16 11:03

[ 김근희 기자 ] 지난 5월 초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던 영아가 갑자기 사망한 사건의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을 종결 처리했던 경찰은 사망 영아의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과 담임교사를 형사고소하자 재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5월7일. 부천 소사구 괴안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자고 있던 A양(2)이 오후 1시20분 경 의식을 잃은 채 담임교사에게 발견됐다. 보조실습 교사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응급실로 갔으나 A양은 결국 사망했다. A양의 부검 결과는 ‘사인불명의 소아급사’, 원인을 알 수 없는 돌연사였다.

15일 A양의 부모와 해당 어린이집에 따르면, A양의 부모는 업무상 과실치사를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과 담임교사를 형사고소 한 상황이다.

양측 주장은 엇갈린다. A양의 어머니 B씨(35)는 “어린이집이 우리 아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부검 결과를 보면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당일 오전 11시쯤 재운 뒤 점심도 먹이지 않았다” 며 “아이가 평소엔 낮잠을 잘 자지 않았다.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는데도 어린이집은 부모에게 연락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은 C씨는 “(부모의 주장과 달리) A양은 평소에도 잠이 오면 꼭 자야 하는 아이였다. 특이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따로 연락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해명했다. 그는 A양에게 점심을 먹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양이 점심식사 시간인 오전 11시40분께 잠들어 곧바로 깨울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어린이집이 A양을 방치했는지 여부다. 하지만 해당 어린이집에 폐쇄회로TV(CCTV)가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B씨는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를 공론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지만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은 지난 4월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한경닷컴 김근희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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