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1조3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진 현 회장의 구속 만기일은 이달 말이다. 당초 재판부는 이 기간내 심리를 마무리하고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5월 검찰이 그의 주가조작 혐의를 추가 기소함에 따라 심리 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현 회장을 수감한 채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현 회장과 함께 구속돼 재판을 받다 추가 기소된 김철(38)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와 이상화(49)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추가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정진석(56) 전 동양증권 사장은 구속 만기일인 27일이 지나면 풀려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기소일로부터 2개월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1심에서는 두 번에 걸친 영장 갱신으로 최장 6개월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추가 기소된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해 법원은 직권으로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재판부는 'CP 사기 사건'과 관련한 증인 60명을 신문한 데 이어 서증조사 절차를 거의 마무리했다.
지난달 30일 '주가조작 사건'의 첫 공판을 연 재판부는 8월 하순께 두 사건의 심리를 모두 매듭짓고 10월 초 판결을 선고한다는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