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에 듣는다] 정우택 정무위원장 "김영란법, 경제 망칠 수 있어…부작용 최소화 방안 찾겠다"

입력 2014-07-15 22:53  

[ 이정호 기자 ] “숙성 과정을 거치지 않은 ‘김영란법’은 자칫 경제를 망치는 법이 될 수 있다. 부정 청탁의 구체적인 개념이라든지, 적용 대상 형평성에 대한 더 깊은 고민과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19대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은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은 법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며 “이런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정치권의 정략과 국민 여론에 휩쓸려 졸속 처리할 경우 공직사회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법은 모든 이해 당사자가 예측 가능한 것이어야 하는데 김영란법 ‘원안’과 ‘정부안’ 모두 부정 청탁에 대한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며 “공무원들이 김영란법이란 족쇄에 잡혀 기업인 만나기를 꺼린다면 산업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청원권과 민원 제기를 과도하게 제약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여야 간 추가 논의와 사회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추진되고 있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위법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개정안이 늦어지고 있는데, 소송 남발 우려를 감안할 때 집단소송제 도입은 좀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무위 차원에서 집단소송제와 관련한 토론장을 만들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립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과 관련, “금소원의 설치 형태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금소원 신설에 대해선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위원장이 나서서 이견 절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임기 내 서민금융 활성화 관련 입법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위원장 임기 내에 서민들의 생계 안정과 청년 창업 지원 등 서민 금융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우택법’을 만들어 보는 게 개인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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