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자 인증제'는 아웃소싱 사업을 하는 준법사업자에 대한 공적 인증을 통해 불법?무허가 사업자의 퇴출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협회는 오는 31일까지 아웃소싱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적립 등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인증 신청을 받는다.
클린사업자의 신청 요건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아웃소싱(근로자파견 및 도급사업)을1년 이상 계속 수행하고 있는 법인 가운데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지난해1억 원 이상의 매출 실적이 있는 업체다.
인증 평가는 신청된 업체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원천징수 및 납부 여부 ▲퇴직금 적립 ▲관리시스템의 적정성 등 준법 운영 여부를 평가한다.
클린인증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은 협회 인증 담당자(070-7730-1664)나 홈페이지(www.kostaffs.or.kr, HR서비스 뉴스?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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