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도 '헛바퀴'…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0건'

입력 2014-07-16 21:01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심의조차 못해
크루즈산업 법안도 상정 못하고 8월국회로



[ 고재연 기자 ]
17일에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지만 국회는 산적한 민생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한 달 가까이 미뤄진 데다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 마련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주요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의견 차이로 논의하지도 못한 채 8월 임시국회로 넘겼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은 70여개에 이른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여야 간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조차 하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은 △집값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소유 주택 수만큼 신규 주택 분양을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민주택기금을 도시정비사업 지원에 쓰는 ‘주택도시기금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가 탄력 운영 법안을 먼저 상정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야당이 반대하면서 관련 법안을 하나도 논의하지 못했다”며 “지난 11일에도 여야 간사가 (법안심사소위) 의사일정을 조율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꼽히는 크루즈산업 육성법도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5일 ‘크루즈산업 육성법’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쟁점이 없는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이유로 논의를 미뤘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4월부터 “(세월호 참사로) 국민적 애도 분위기에서 국민 정서와 배치된다”는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처리가 불발됐다.

박 대통령은 2기 내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꼽았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몇 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은 2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한항공의 7성급 호텔 건설 등 투자 효과가 크지만 주변 학교의 면학 분위기를 훼손할 수 있다는 반대 때문이다. 정부가 내수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서비스 발전 기본법’은 정부가 서비스산업에 대한 자금·인력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조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의료 민영화’ 논란에 부딪혀 진전이 없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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