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적합업종 대책위원회는 16일 중소기업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채택, 동반성장위원회에 전달했다. 대책위는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대한탁약주제조중앙회 등 30여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난 4월 출범했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중기적합업종을 신청할 때 중소기업단체 자격을 검증키로 한 만큼 해제 신청을 한 대기업과 단체가 제대로 된 단체인지에 대해서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이 성실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고, 동반위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대책위 회의에서는 또 동반위가 적합업종 지정기간을 최대 6년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8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동반위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일반적인 예상보다 훨씬 많은 품목을 적합업종에서 빼달라고 요구해 중소기업과 상공인들의 감정이 악화된 것 같다”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이달 하순부터 중소기업이 재지정을 신청한 품목 77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등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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