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누리플랜 이상우 회장과 이일재 전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물품대금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18억2100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세무조사에 편의를 봐달라며 당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근무하던 권모(5급·구속기소)씨와 최모(6급·불구속기소)씨에게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누리플랜은 지난해 말부터 기존 경영진과 적대적 인수·합병(M&A) 세력이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대표이사를 따로 선임하며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상우 회장 측은 최근까지 지분을 꾸준히 매입해 경영권 확보를 시도하는 장병수 누리서울타워 대표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잇따라 내며 방어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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