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황 후보자가 지난 15대 국회(1996∼2000년)부터 현재까지 교육 관련 상임위 소관 법안을 대표발의한 건수는 모두 12건이다.
해당 기간 교육 관련 상임위에 접수된 법안이 2352건이므로 황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전체의 0.51%에 불과하다.
황 후보자가 15대부터 내리 5선을 하면서 교육 관련 상임위에 14년간 활동했으니 1년에 1개 법안을 대표발의한 셈이다.
회대별로 보면 15대 교육위원회에 법안 97건이 제출됐으나 황 후보자가 대표발의안 법안은 하나도 없었다.
16대(2000∼2004년)에는 황 후보자가 교육위에 접수된 129건 중 6.98%에 해당하는 9건을 발의했다.
17대(2004∼2008년) 교육위에서 419건이 처리됐으나 황 후보자의 법안은 없었다.
18대(2008∼2012년)에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되면서 해당 상임위 소관으로 법안 871건이 발의됐으나 황 후보자가 대표발의한 법안은 3건에 그쳤다.
19대(2012년∼) 들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개편되고 현재 법안 836건이 계류 중이나 황 후보자가 대표발의한 법안은 없다.
황 후보자가 대표발의안 12건 중 수정 가결되거나 상임위 대안으로 반영돼 결실을 본 법안은 6건에 그쳤다.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2000년 11월 발의)은 교원 정년 연장이 소모적인 논쟁을 재연할 소지가 있다며 폐기됐다.
학교보건법 개정안(2000년 11월), 평생교육법 개정안(2002년 10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2002년 10월, 2004년 2월),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2002년 11월) 등 5건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일선 학교에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2002년 10월)은 수정가결됐고, 나머지 5건은 다른 법안과 통합돼 위원회 대안에 반영됐다.
교육 관련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교육과 관련된 법안 5개를 더하면 17건으로 늘어난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10여년 동안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대표 발의한 법안이 10여건에 불과한 것은 다른 의원에 비교하면 과소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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