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형사 처벌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그 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있었다. 지금까지 7개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그 취지는 모두 고소고발 남용과 과도한 합의금 요구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었다.</p> <p>그 동안 저작권 단체들의 권리 남용은 도를 넘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저작권 침해 고소가 가장 많은 나라이다. 그런데 고소 사건 중 정식재판에 회부된 건이 1%를 넘은 적은 한 번도 없다(별첨 1 참조). 고소남발이 절정에 달했던 2008년 무려 10만 건에 달하는 고소가 있었지만 불과 8건만 정식재판에 넘어갔다. 약식재판도 고소 건의 4.4%에 지나지 않는다. 절대 다수의 사건은 당사자간 합의로 종결된다. 이런 통계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에만 있다. 미국만 하더라도 고소 건이 한 해에 100 건 내외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 유죄로 인정된다.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저작권 제도를 합의금 장사에 악용하기 때문이다.</p> <p>정품가격의 1,500배를 합의금으로 요구하기도
가장 강력한 공권력인 형벌권의 행사를 저작권자들이 사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악용해 왔다. 미성년자 K양이 만화 한 편을 인터넷에 공유했다고 5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례나, 요리 사진 한 장을 웹 사이트 제작에 이용했다고 정품 가격의 약 1,500배를 합의금으로 요구한 사례, 평화단체의 행사에 사용된 이미지에 대해 2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까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해설 자료까지 배포하게 만든 글꼴(폰트) 저작권 분쟁 사례는 악의적인 저작권 침해자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 바로 저작권자들의 악의적인 권리 행사 때문에 생긴 사례들이다(개별 사례는 별첨 2 참조).</p> <p>위법 행위 일삼는 저작권 단체들
이뿐만이 아니다. 저작권 단체들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도 저작권료를 받아가기도 한다. 음원 유통 시장에서 음반제작자들의 권리가 만료되어도 저작권료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유통 시장의 어느 누구도 권리가 언제 만료되는지 모른다.</p> <p>그리고 저작권 단체들은 규정에도 없는 저작권료를 받아왔다. 신탁관리단체인 저작권 단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징수규정에 해당 항목이 있어야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승인을 받지도 않은 채 커피점이나 소형 매장을 상대로 저작권료를 받아왔다. 급기야 최근 법원은 하이마트를 상대로 한 저작권 단체의 소송에서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원고의 징수규정에 이 사건 매장에 대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공연에 대한 공연사용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가합552486 판결).</p> <p>터무니없는 숫자놀이와 근거 없는 여론 호도용 주장들을 중단하라
○ 문화산업이 붕괴한다고? -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중죄로 처벌하려면 180일, 2,500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경죄인 경우도 180일, 1,000 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 문화산업이 붕괴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p> <p>○ 불법음원 16만곡 유통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내용을 오해하였거나 여론 호도용 엉터리 주장이다. 개정안은 불법 저작물의 금액이 아니라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이것이 미국법과 개정안의 차이점이다). 저작권 단체의 주장은 음악 파일 하나가 온라인으로 유통되었을 때 모든 피해가 음악듣기 시장에서만 발생한다는 엉터리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자기들이 매년 발표해 온 연차보고서에서도 피해 규모를 이렇게 산정하지 않는다. 실제 피해는 다운로드 시장(곡당 150원), 테이프(5천원), CD(15,055원) 시장에서도 발생한다(2014년 연차보고서 94면). 영화의 경우도 합법 DVD는 3,754원, 다운로드는 5,316원이다(2014년 연차보고서 같은 면). 어느 시장에서 얼마나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검사가 입증한다. 저작권 단체들도 계산하는 걸 대한민국 검사가 왜 못 한다고 단정하나?</p> <p>○ 피해금액 100만원이 불명확하다고? 저작권 단체들은 매년 저작권침해연차보고서를 발표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을 원 단위까지 계산한다. 가령 온라인 불법복제로 인해 음악 합법시장 피해 규모는 2013년에 '498,027,999,522원'이다(2014년 연차보고서 144면 <표IV-24>). 이제 와서 피해규모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자가당착이다.</p> <p>○ 다른 법과 체계가 맞지 않다고? 법 체계를 잘못 이해한 주장이다. 특허법은 산업적 규모의 침해 행위(업으로서 침해 행위)만 처벌한다. 개정안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피해 금액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p> <p>○ 한미 FTA 위반이라고? 그럼 미국이 먼저 위반한 셈이다. 우리 개정안이 한미 FTA 위반이 아니라는 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 입장이다.</p> <p>창작자 팔아먹는 피해자 행세는 이제 그만해라
저작권 단체들은 창작자들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곳이다. 이들이 그 동안 창작자의 권리를 제대로 대변했는지는 의문이다. 오죽하면 음악 창작자들이 독자적인 단체를 결성하고 정부가 신탁관리단체 복수화를 추진했겠는가? 창작자 운운하며 피해자 행세를 하기 전에 과연 창작자를 위한 단체 운영을 했는지 자성부터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와 한-EU FTA를 거치면서 전 세계에서 저작권 보호 수준이 가장 높은 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를 앞세워 피해자 행세를 계속 한다면,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p> <p>진정한 창작의 가치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이용과 모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보호하려면, 합의금 유도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음악 콘텐츠 가격의 점진적 조정 또는 창작자 중심의 저작권료 배분구조 개편 등을 통해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p> <p>2014년 7월 17일</p> <p>사단법인 오픈넷</p> <p>
한경닷컴 게임톡 김신우 기자 mtau1625@gmail.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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