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방침 철회"

입력 2014-07-17 16:07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주택자 전세에 대한 과세는 철회를 하고, 전문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입법을 추진하기로 당정 간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에 출석해 "2주택자 전세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불필요하게 주택시장에 불안감을 준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 대책에서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도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6월 재보완 대책에서는 여당과의 이견을 고려해 전세 과세를 추후 논의과제로 분류한 바 있다.

당시 일부 여당 의원들은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전세 과세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논의가 표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도 "주택시장이 불안해지면서 한동안 거래가 매우 침체되는 양상을 보여왔다"며 "실제로 2주택자가 세금으로 내야 할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시장에서는 전세 공급자가 앞으로 세금을 내야 하니까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는 현상도 나타났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또 "월세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저율의 분리과세를 하고, 그에 따라 의료보험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 6월 소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분리 과세를 적용하는 등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2015년까지 기존 2년에서 2016년까지 3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과세 방침이 적용돼 실제 세금 납부는 2018년부터 시작된다.

임대소득 과세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 요인은 줄여주기로 했다.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가운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토록 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외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72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부담하므로 건강보험료 변동이 발생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전세 과세 부분만을 제외한 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날 중 의원 입법으로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6월 임시국회가 이날로 종료되는 만큼 해당 법안은 이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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