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정치 뒤편으로 밀린 부동산 법안

입력 2014-07-17 20:34   수정 2014-07-18 05:37

이현진 건설부동산부 기자 apple@hankyung.com


[ 이현진 기자 ] “글쎄요, 어차피 6월 정기국회에선 통과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처음 열린 지난 2일,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냐’는 기자 질문에 국토위 소속 A의원은 “이번 회기에선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4일까지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8~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소속 의원들은 위원회 일정을 시작하자마자 ‘법안 통과 불가능’이란 결론을 미리 내려 놓은 듯했다.

예상은 그대로 들어맞았다. 지난 9일 열린 법안심사소위는 오전 10시 파행됐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항의 끝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부동산 법안들은 심사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 2월 발표된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은 정부와 여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후속 법안을 만들지도 못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7일에서야 논란이 컸던 2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 내용만 철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정치 우선, 정책 뒷전’의 행태가 또다시 재현됐다고 꼬집는다. 국토위 소속 B의원도 일찌감치 부동산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점쳤다. 이유는 이랬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고, 14일에는 새누리당 전당대회도 열린다. 회기 마지막 날이 17일인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오는 30일 재·보궐 선거에 당과 의원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또 국회 리스크”라는 말이 나온다. 서울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하도 많이 봐서 외우고 있는 기사 문장이 있는데 바로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며’라는 글귀”라고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정치 일정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책 일정도 중요하다. 특히 민생 법안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6월 국회만 보면 국회가 ‘법을 세우는’ 입법부(立法府)의 기본 역할마저 저버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현진 건설부동산부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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