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 끝내 불발

입력 2014-07-17 20:44   수정 2014-07-18 03:46

여야, 수사권 이견 못좁혀
민생법안 등도 함께 처리



[ 이태훈 기자 ] 여야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까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 7월 임시국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여야가 공동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기는 오는 21일부터 8월19일까지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한 ‘4자 회담’을 열어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관해 논의했으나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양당의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간사는 이날도 협의를 계속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 및 사법 체계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어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대신 새누리당은 상설특검이나 특임검사 등을 통해 수사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는 진상조사위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하는 데는 잠정 합의했다. 동행명령권은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사람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소환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다. 여야는 또한 △진상조사위 구성 절차 △피해자 보상 및 배상을 위한 심의·지급 절차 △피해자 지원 대책 등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질 경우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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