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21일 대구지법 제2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임씨와 김씨에 대한 추가기소 공판에서 "피의자 부부는 선량한 풍속에 위배한 행위를 저질러 적용 법조를 추가하고 양형을 올렸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원 확인을 한 뒤 "피고인들 행위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수 있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아동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아동복지법 위반과 강요 외에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두 가지 죄명이 더 있다"며 "이들의 범죄행위는 20가지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검찰은 대부분 증거를 압수했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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