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또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인 누리플랜이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4월 이 전 대표는 지난 3월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와 장병수 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이사회결의에 대해 부존재 확인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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