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게임19] 취미로 만들어도 불법! 무서운 게임심의

입력 2014-07-22 05:18   수정 2014-07-22 05:24

<p>[게임톡 창간 2주년 기획] '인디 정신이 미래다' 19. 임현호 '인디와 게임심의'</p> <p>한경닷컴 게임톡이 창간 2주년을 맞아 '인디 열정사랑방'이 열렸다. 당대 내로라하는 개발 독립을 꿈꾸는 재야 개발자 고수들이 속속 칼럼진과 기획진을 구성됐다.</p> <p>필진은 김성완 부산게임아카데미 교수를 비롯한 박선용 인디게임 스튜디오 터틀 크림 대표, 장석규 도톰치게임즈 대표, 전재우 인디게임개발자그룹 GameAde 운영자, 국내 최초로 인디개발자 총회와 지스타 인디게임전시회를 개회한 이득우씨, '별바람'으로 유명한 김광삼 청강대 게임학과 교수다. 그리고 인디 게임 개발팀인 파이드 파이퍼스 엔터테인먼트의 게임 디자이너 임현호씨, 핸드메이드 게임' 대표 김종화씨가 새로 합류했다. 그 열아홉째에는 임현호씨가 ''인디와 게임심의'를 집필해주었다. [편집자 주]</p> <p>■ '심의없이 배포불가라니...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p> <p>
한국의 모든 게임은 심의를 받아야 유통이 가능하다.
제21조(등급분류)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로 부터 당해 게임물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p> <p>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p> <p>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p> <p>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13.11.23.)</p> <p>--------------------------------------------------
대한민국에서 게임을 만들고 배포할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른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한국에서 게임을 만들어서 배포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배포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p> <p>'까짓 그냥 심의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부가 설명을 하자면 위의 법 조항에 있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에는 그저 '연습용으로 만든 게임을 지인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카페 등에 자작 게임을 게시한 사람'도 포함한다.</p> <p>참고로 게임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과 게임물 제작업 및 배급업자를 정부에 등록(등록을 위해서는 일정 조건의 사무 공간이 필요)하여야 한다. 개인 자격의 심의 신청 자체를 불허한다. 거기에 더하여 개인이 부담하기에 막대한 비용의 심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실정이다.</p> <p>■ 비상업 아마추어 게임도 강제 심의 '사실상 취미 금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게임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한국 게임 심의 문제는 이미 수년에 걸쳐서 그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p> <p>비상업 아마추어 게임에까지 강제로 심의를 받게 하는 해당 규제에 대한 문제는 이미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그 문제점이 수 차례 지적되었지만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주무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적이 없었다-참고로 게임 심의 대상은 2013년 11월 20일 개정된 법규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정 및 변경이 가능하다.</p> <p>한국의 게임 심의는 태초부터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를 넘어섰다. 심의 제도 자체가 '취미로 게임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게임 제작 문화 자체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 산업은 수출 효자 산업 같은 이야기 이전에 국민들이 게임을 만들고 즐기는 것 자체를 제도권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다.</p> <p>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의 인디 게임 개발자들은 자신의 게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시연조차 할 수 없다. 당연히 자신이 만든 게임에 대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기회조차 상실한다.</p> <p>해외의 인디 게임 개발자들이 개발 포럼 등에 자신의 게임을 자유롭게 업로드하고, 게임에 대한 피드백을 활발하게 주고받으면서 성장하는 데 반해, 한국의 인디 게임 개발자들은 게임을 제작하여 (사실상 심의를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심의 없이' 자신의 게임을 공개할 경우 제작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익명의 신고와 게임위의 경고장이다.</p> <p>
해외 인디 게임 개발자 포럼 중 하나인 TIGSource Forums(http://forums.tigsource.com/). 이와 같이 해외에서는 게임의 자유로운 제작과 배포가 허용되어 있다
■ 모바일게임 시장 한 발짝 벗어난 상황지만....
그나마 앱스토어를 위시한 모바일 게임 시장의 경우 경직된 심의 제도의 틀에서 한 발짝 벗어나 있는 상황이지만, 이 역시 기기 플랫폼의 제약 사항(작은 크기의 터치 입력 기기 등의 하드웨어적인 한계)으로 인하여 게임 제작의 자유를 구속하기는 마찬가지다.</p> <p>이러한 제약 조건 내에서 한국 게임 개발의 다양성을 바라거나, 우수한 작품이 혜성처럼 등장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억지나 다름없다.</p> <p>게임 제작 문화와 그 자유를 인정받는 것. 그것이 한국 인디 게임의 활성화와 함께 한국 게임 문화의 다양성을 열 수 있는 가장 큰 밑거름이 된다. 개인과 아마추어의 문제일 뿐이라 치부하는 것인지 게임 산업 관련 단체들의 경우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한국의 게임 산업의 미래라 할 수 있는 그들을 옥죄는 심의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게임 산업의 미래가 한 없이 긍정적일 것이라 생각은 하지 않는다. 게임 심의 제도는 이제 바뀌어야만 한다.</p> <p>한경닷컴 게임톡 임현호 객원기자 limhyunho@piedpipersent.com</p> <p>
■임현호는?</p> <p>PC 통신 시절 게임 디자인 소모임 팀장, 소규모 게임 개발팀의 팀장, 상업 게임 개발 회사의 게임 디자이너 등을 거치면서 '만들고 싶은 게임을 만들겠다'고 몇 번을 되뇌이다, 정신차리고 보니 현재는 인디 게임 개발팀인 파이드 파이퍼스 엔터테인먼트의 게임 디자이너.</p> <p>현재 PC 게임인 아미 앤 스트레테지: 십자군의 게임 디자인 및, 개발 관련 각종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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