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 물품은 △캠핑용품 △물놀이용품 △보양식품 △수산물 △운동·패션·액세서리 용품 등이다.
관세청은 지역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대한양계협회, 양만수협 등 먹거리 생산자단체와 정보교환을 통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후 허위표시, 손상표시, 미표시하는 행위, 분할 재포장 판매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적정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단속 기간 위반사항 적발 시 국민생활 안전과 영세 상공인 보호차원에서 보세구역 반입명령(recall),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형사조치(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의 제재를 조치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위반물품 발견시 관세청 원산지표시위반 신고센터(국번없이 125)로 제보하면 된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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