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형식 의원 '살인교사' 혐의 구속기소

입력 2014-07-22 14:26  

재력가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검·경 수사를 받아온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경규)는 22일 친구를 시켜 수천억대 재력가 송모 검찰은 또 김 의원의 사주를 받아 송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팽모(44)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송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송씨가 소유한 순봉빌딩 등 서울 강서구 일대 부동산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5억2000만원을 받고 수천만원의 술 접대까지 받았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에 반하는데다 중간 절차를 거쳐야 해 애초부터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했고, 김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송씨에게 용도변경을 약속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용 도변경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송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 삼겠다며 김 의원을 압박했고, 결국 김 의원은 자신의 비리가 폭로되면 정치적 생명이 끝날 것을 우려해 2012년부터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용도변경안 추진이 완전히 무산되자 불안감이 극도에 달해 팽씨에게 빨리 송씨를 살해하라고 독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팽씨는 김 의원의 사주를 받아 지난 3월 3일 새벽 강서구 내발산동의 송씨 소유 건물에서 전기충격기로 송씨를 쓰러뜨린 뒤 둔기로 수십 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팽씨는 평소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김 의원과 친구 사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7천만원가량의 빚도 진 상태여서 김 의원의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송씨와 일면식도 없는 팽씨를 이용하면 완전범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팽씨에게 생활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송씨를 '악독하게 돈을 번 나쁜 사람'이라고 주지시켰다고 검찰은 전했다.

팽씨는 애초 범행이 발각되면 혼자 죄를 뒤집어쓰려 했으나 김 의원이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자살을 종용하자 배신감을 느껴 사건 전말을 자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자백을 받아내지 못했지만, 경찰에서 넘겨받은 증거들 외에 김 의원과 팽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과 문자메시지 등 유력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 공소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이후에도 수사팀 전원이 직접 공판에 관여해 두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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