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창민 기자 ] 오는 29일부터 금융사기에 이용된 은행 계좌인 ‘대포통장’을 신고하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또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금·보험 상품 등을 해지할 때 공인인증서 등 기본적 본인인증 외에 등록된 전화로 추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포통장 등 사기이용 계좌를 신고하면 제보 등급에 따라 10만원, 30만원, 50만원의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만 신고(단순참고)하면 10만원, 증거자료(물증)를 신고하면 30만원, 혐의입증에 기여했거나 새로운 전기통신금융사기 적발에 도움이 된 신고(우수제보) 50만원을 포상금으로 준다. 한 사람이 두 건 이상을 신고하면 각각의 포상금을 따로 산정하고, 두 명 이상이 같은 사건을 신고했다면 최초 신고자만 포상한다.
이와 함께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 상품을 해지할 때는 전화나 대면 등을 통해 추가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엔 금융사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출국정보를 조회하거나 사실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추가 본인 확인 조치 대상에 대출 신청과 저축성 예·적금 등 비(非)대면 금융상품 외에 저축성 보험·공제 등이 추가됐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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