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 요구하는 기간 3년서 5년으로 연장키로
[ 김주완 기자 ] 내년부터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국세도 금액에 상관없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또 부당하게 세금을 더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국세를 낼 수 있는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소관 법률인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1000만원 이하의 국세만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낼 수 있다.
국세는 국가의 재정 수입을 위해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등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취득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는 액수에 상관없이 전액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조세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각각 80%와 20%다.
정부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국세 납부 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를 위해 신용카드 납부 제도를 도입했지만 한도액이 최고 10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매년 1000만원 이상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들은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할 경우 세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마저 겪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신용카드 납부 한도액 폐지를 정부에 요구해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납부 한도액이 없는 지방세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국세 한도액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납부액이 늘어나면 국세 체납액도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세금을 잘못 납부한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기간도 확대해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납세자는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거나, 받아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게 받았다고 판단하면 세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 기한 경과 기준)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세금을 다시 추징할 수 있는 기간(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데 반해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06년 대법원에서도 경정청구가 세금 부과 제척기간 내 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세금 경정청구기간과 제척기간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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