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형식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입력 2014-07-23 01:55  

[ 오형주 기자 ] 서울시의원 김형식 씨(44)가 연루된 재력가 피살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씨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경규)는 재력가 송모씨(67)를 살해한 팽모씨(44)와 그에게 살인을 교사한 김씨에 대해 각각 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금품 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송씨의 압박에 정치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송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김씨는 2010년부터 송씨 소유 강서구 S빌딩 등의 상업지역 용도 변경 명목으로 현금 5억2000만원과 수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으나 용도 변경이 불가능해지면서 송씨의 압박에 시달렸다.

결국 김씨는 송씨와 일면식도 없는 친구 팽씨를 통해 치밀한 ‘완전범죄’를 계획했다. 김씨는 송씨를 살해할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범행 후 중국에서 체포된 팽씨에게 김씨가 자살을 종용하자 배신감을 느낀 팽씨가 수사당국에 김씨의 살인교사 사실 일체를 자백하면서 김씨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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