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이 같은 의사 일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안보고에서는 유 전 회장의 시신이 변사체로 발견된지 40일이 지나서야 신원확인이 이뤄진 점과 검찰이 이미 사망한 유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신원 확인 하루 전까지도 유 전 회장이 아직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점, 검·경 공조체계가 미흡했던 점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이날 이성한 경찰청장으로부터 유 전 회장 수사 및 시신발견과 관련된 긴급 현안보고를 청취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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