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위반' 동양 4개社 제재

입력 2014-07-24 04:32  

[ 허란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로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동양인터내셔널,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네 곳에 대해 검찰 고발과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증선위는 이날 회의에서 (주)동양, 동양레저의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는 추가 검토할 사항이 있어 제재를 보류했다.

한편 증선위는 한국실리콘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혐의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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