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사고 계좌 지급정지 은행권에서 전 금융권으로 확대

입력 2014-07-24 15:37   수정 2014-07-24 15:49

인터넷 해킹 사고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대상이 기존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확대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해킹사고 지급정지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해킹 사고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대상은 은행권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금융권도 지급정지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해킹 사고에 이용된 계좌도 지급정지된다.

지급정지 대상 계좌와 금액도 늘어났다. 지금까지는 해킹사고에 이용된 대포통장의 잔액 중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정지가 됐다. 예를 들어 대포통장에 잔액이 1000만원이 있고, 피해 신고금액이 300만원이면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정지가 됐다. 앞으로는 대포통장의 잔액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가 이뤄지고 이 대포통장에서 송금이 된 다른 계좌에 대해 송금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이 정지된다. 대포통장에 대해서는 다른 계좌로부터 송금이 되지 않도록 입금도 정지된다.

이와 함께 해킹사고 관련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보유한 다른 계좌는 창구를 통하지 않으면 돈을 찾을 수 없도록 제한된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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