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ATM 하루 2000만원까지 인출 가능

입력 2014-07-24 22:11   수정 2014-07-25 04:30

[ 박종서 기자 ]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하루에 인출할 수 있는 돈이 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카드결제 중간처리(VAN) 업계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659건의 금융규제 개혁 제안 과제를 검토한 결과 이 중 285건의 규제를 중장기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ATM의 하루 이체한도도 3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늘어난다. 또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수급 방식을 지금은 한 번 정하면 바꿀 수 없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중간에 바꿀 수 있게 된다. 보험계약 때 해야 하는 서명 횟수도 30여차례에서 크게 줄어든다. 기술보증기금이 빌려준 돈을 개인회생 등 법적인 채무조정 지원 제도에 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탕감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사모펀드의 1인당 최소투자한도도 현재 5억원에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9억원 이하로 한정한 것 등 544건은 개혁 대상에서 제외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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