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앞으로 PET 재질의 기구나 용기는 아세트알데히드를 일정 수준(6㎎/L)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에탄올의 대사과정에서 생성되는 휘발성 물질로, PET 용기를 제조할 때 가열·성형 과정에서 열분해로 생성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유해물질이 어느 정도 용출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시험을 진행할 때의 용출온도를 실제 사용조건과 국제기준을 반영해 60℃에서 70℃로 상향했다.
식약처는 "이 개정안은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게 기구 및 용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