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소재한 신도림 테크노마트(대표이사 정동희)는 1층 야외광장에 자체적으로 야외수영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10일간 운영되는 야외 수영장은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당일 1만원 이상 구매영수증을 소지한 고객의 자녀들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다(식당가, 이마트, CGV 이용금액 제외).
구매영수증이 없다면 현장에서 3천원에 즉석 입장권 구입이 가능하며, 또한 신도림 테크노마트 공식 온라인쇼핑몰인 'TM스타일'에서 1천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아울러 신도림 테크노마트 야외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은 36개월 이상의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며 키가 1m이하일 경우 이용할 수 없다. 구매영수증과 보호자의 신분증을 현장에서 확인 후 번호표를 교부 받은 뒤 입장하면 된다.
이용시간은 3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용이 끝난 뒤 번호표와 신분증을 교환하면 된다. 이용시간은 12시부터 18시까지이며, 개인 수영복 및 수영모(모자 가능)를 지참해야 한다. 보호자는 필수적으로 동반해야 한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박상은 파트장은 “2012년 처음으로 방문고객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야외 수영장이 인근 고객들에게 반응이 좋아 올해도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무더운 휴가철 알뜰하게 쇼핑도 하고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낼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