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25일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 전과가 세 차례 있고 출소 두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보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월 8일 새벽 광주 동구 한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다가 종업원이 비상벨을 누르는 것을 보고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이번 사건은 강도범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청구된 전국 첫 사례였다.
광주지검은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이들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개정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달 19일 이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2008년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도입된 전자발찌 부착 제도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에 이어 강도범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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