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보고펀드에 배임강요·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하겠다"

입력 2014-07-25 14:56   수정 2014-07-29 11:25

[ 정현영 기자 ] LG그룹이 25일 사모투자 전문회사(PEF) 보고펀드가 제기한 LG실트론 투자손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배임 강요'와 '명예 훼손' 소송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LG는 먼저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 등이 자신들이 보유한 LG실트론 주식을 고가로 매입할 것을 강요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과 연장 실패 책임을 전가해왔다고 주장했다.

LG는 "보고펀드는 2007년 LG와 일체의 사전협의 없이 동부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LG실트론 지분을 경쟁입찰을 통해 인수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대규모 인수금융을 동원하고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 없이 LG실트론에 과도하게 집중 투자한 이후 손실을 보자 LG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LG는 분산 투자 등 전문화된 분야에 신중히 투자하고 있는 다른 건실한 사모펀드와 달리 변양호 대표 특정 개인의 영향력으로 펀드를 구성, 부실하게 관리하고 운영해 온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LG는 특히 "자신들의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해 수만명에 달하는 LG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들이 입게 될 피해에 등돌린 채 실트론의 지분을 현재 기업가치보다 현저히 높게 매입해 달라며 LG 경영진의 배임을 지속적으로 강요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LG실트론의 기업공개를 구본무 회장이 직접 반대했다는 보고펀드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LG는 "LG와 보고펀드의 주주간 계약서는 보고펀드가 2007년 12월 LG와 사전협의 없이 주식을 매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해 체결(2010년 7월 26일)한 것"이라며 "반드시 상장을 해야 한다거나 언제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조항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다만 회사가 상장을 추진함에 있어 가격, 신주공모와 구주매출 주식 수 등에 대해 주주 간 상호 협의키로 한다는 내용은 있다고 LG는 덧붙였다.

LG실트론은 사실 4년 전 이사회를 거쳐 기업 공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2012년 10월엔 증권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승인까지 받았었다는 것.

LG는 그러나 "보고펀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직전 공모가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 이에 따라 일방적으로 상장 철회를 주장해 기업공개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보고펀드가 주장하는 2011년 기업공개 연기는 당시 일본지진, 유럽 재정위기, 미국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시장이 연중 내내 극도로 불안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상장을 진행하면 주식시장에서 물량이 소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액주주에게 피해가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LG실트론이 주주들에게 상장 연기를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LG실트론의 최대주주인 LG는 회사 측 의견에 동의했고, 보고펀드 역시 상장 연기에 대해 반대나 추가적인 의사 표명을 한 바 없었다고 LG는 전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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