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 사이버팀에서 근무하는 서모 경장(32)은 최근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거래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범인의 휴대폰 등을 역추적했지만 범인은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서 경장은 탐문수사 끝에 해당 사기범을 검거했다.
하지만 검거한 사기범은 초면이 아니었다. 서 경장은 범인이 지난해 자신이 두 번이나 검거한 정모씨(26)임을 알게 됐다. 정씨는 지난해 5월에도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중고품 매매 카페에 “스마트폰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려 200여명에게 1200만원을 받아냈다. 정씨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출소했다.
이후 서 경장은 정씨를 한 번 더 만났다. 정씨는 출소 이후 같은 해 10월 동일한 수법을 사용해 25명에게 138만원을 뜯어냈다. 그때 역시 정씨의 범행은 서 경장에게 덜미를 붙잡혔다. 그는 다시 구속됐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하지만 정씨는 출소 이후 세 번째 범행을 저질러 서 경장에게 덜미를 잡혔다.
김태호 기자 seraph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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